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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30~50만원 3월30일부터 인터넷 접수하세요.

ynetia 2020. 4.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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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4월이네요.

요즘 여기 저기서 재난 긴급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난 해당이 되는 건지, 어디서 신청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장을 받았습니다.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부터 틔워야 하는 취지로~~~

저도 공부할겸 정리 한번 들어가 보려구요.

3월30일 월요일 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

신청기한 : 3월 30일(월) ~ 5월 15일(금)까지 신청

 

 

상담은 전화로!

연락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02-120 (다산콜센터)

 

 

신청 및 접수는 인터넷으로!

http://wiss.seoul.go.kr 

 

 

고령 및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 및 수령


 

제일 중요한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왔는데요.

3월30일~5월15일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 편리하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데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즉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고령,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02-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 상담후에 신청하시면 집으로 찾아와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인터넷첨부 및 관할동사무소)

 

 

온라인 인증서도 없고 너무 복잡하다 싶으시면 관할동사무소 방문하시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 16일(목)부터 가능한데요.

5부제 신청기준 날짜에 맞추어 신분증 지참하시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절차

1.개인정보동의서 준비

동의서 출력 후 작성<작성한 동의서 스캔/사진촬영

2.기본정보입력

 

3.신청서 작성

실명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동의서 업로드

 

4.신청내역 확인

 

 

더보기

지원대상과 금액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7,174원 5,627,771원 6,506,368원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가구원수 기준은 3월18일 0시이며 서울시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 기준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중복지원 안됩니다.

1.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족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4.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하여 지급 받게 된다고 하네요. 엄청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데요.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은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하여 승인이 나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0% 추가지급, 5%캐시백, 동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본인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받으신 핀번호 입력하여 승인후 충전되면 카드단말기 결재하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로 수령 하실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카드를 직접 수령하여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기간안에 신청 하셔야 하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내가 재난 긴급생활비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셔야 사용기한 안에 쓰실 수 있겠죠.

 

 

 

 

 

여기서 제외대상 중 하나인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란?

아이가 8세 생일 전까지는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재난 긴급생활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수당 받는 아이는 아직 신청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없지만 추후에 아이행복카드로 받는 전자상품권, 전자화폐,종이상품권 등으로 4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시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특별돌봄쿠폰역시 전자상품권은 따로 신청 없이 지급되지만 전자화폐와 종이상품권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된다고 하네요.

 

특별돌봄쿠폰 시행기준이라 2013년 3월은 대상제외 일거고 2013년 4월 출생 아이들이 살짝 애매하네요. 대신 아동수당을 못봤는다면 재난 긴급생활비 대상이라면 신청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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